국가에서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그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는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대상 및 지급액>

신청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근로 장려금 지급자격 및 신청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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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반기신청 대상인지 정기신청 대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대상자 입니다.
<대상에 따른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자산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상반기 소득 | 9/1~19일 |
하반기 소득 | 3/1~17일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연간 소득 | 5/1~5/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1~12/2일 입니다. 기한 후 신청하면 5%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또는 자동 신청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 입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의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고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3. 인터넷 신청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직접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은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가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

심사
신청서와 심사자료를 검토해 누락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가 먼저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
1.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지급시기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산정기준 |
상반기 | 12/30일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6/30일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허위 신청
허위 신청이 드러나는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1.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2.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는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는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됩니다.
감액 및 체납충당
반기신청 관련 다음과 같은 경우 감액되거나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기신청 관련 유의사항 | 적용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요약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대상자 입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또는 자동 신청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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