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 해 10월 부터 2월 퇴사할 때까지 총 5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었고, 3년 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간이 대지급금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변을 보면 최근 경영 상황이 나빠져 부도가 나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활동을 위해 퇴직을 결정했지만 아직 재직 상태이면서 체불 기간을 늘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 중 아직 재직 또는 퇴직 6개월 이내이신 분이 있다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을 하면 1%대의 낮은 이율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의 대상인 급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본인이 아래의 체불근로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방법을 따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이 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행위로 엄연한 범죄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로서 이를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럽은 받지 않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및 고소를 하면 피해 사실이 접수되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 및 수사에 들어갑니다. 저의 경우 2/28일 퇴사, 3/1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했으며 대체휴무를 지나 3/4 접수로 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감독관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대지급금 종류와 지급 요건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모두
1. 퇴직 이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 중 급여
2.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 최종 3년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이 대지급금
(기존 소액 체당금)
간이 대지급금은 종전 소액 체당금으로 불렸는데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서를 발급받거나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10,846원)
간이 대지급금의 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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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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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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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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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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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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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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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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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대지급금
(기존 일반 체당금)
도산 대지급금은 종전 일반 체당금으로 불렸으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워져 체불된 것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노동청에서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하
2. 폐업 또는 폐업 과정
3. 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
간이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액이 남아있고 사업장의 경영이 어려운 경우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해 볼 만합니다.
지급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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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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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0세 ~
4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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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0세 ~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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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0세 ~
6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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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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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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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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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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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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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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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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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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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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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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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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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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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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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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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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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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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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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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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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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 출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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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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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지급금을 받고도 체불액이 남아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진행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 사실 진정과 함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면 다음 업무일에 접수 상대로 변경되고, 약 1주일 후에 출석요청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 때부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 및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증거와 확정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실 때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와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족한 서류는 출석한 현장에서 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후 근로감독관 이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할 때 준비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확인서 (여기에 작성된 체불액이 확정 금액이 됩니다)
2. 급여명세서
3. 급여통장 거래내역
4. 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중 하나만 출력하면 되는데 건강보험이 편리합니다)
5. 도장 (진정서 및 제출서류를 묶어 간인하기 때문에 필요하며 없으면 지장으로 해도 됩니다)
6. 신분증
홈페이지 신청 당시 체불 금액 및 첨부파일을 입력하게 되어있지만 해당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출석하여 체불 사실을 진술하고 제출하는 서류가 최종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후 사업주를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지 않으면 사건이 접수되고 2일 정도 후에 간이 대지급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신청한지 19일만에 출석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여러 명이 신청하는 경우 모아서 한 번에 출석 요청을 하기 때문에 출석 요청일은 조금 더 늦을 수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동시에 소환하여 대면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나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감독관이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지 물어보며 원하는 경우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저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필요한 절차는 끝나고 지급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마음 고생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체불사건을 당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한동안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열심이 일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뭔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자신을 질책하지 않고 단지 사고가 났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날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사고가 났을 뿐이므로 잘 수습하고 추스리고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어 모든 분들이 무사히 간이 대지급금을 받으시고 소중한 일상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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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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