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매매 가격만 신고·공개되었으나, 전월세 시장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투명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안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완화된 것입니다.
-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은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며, 임대 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직거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안 도입 배경 및 목적
1.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기존에는 전월세 거래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시장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 매매와 달리 전월세 거래는 비공개가 많아, 시세 왜곡과 정보 비대칭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신고제를 통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할 수 있도록 돕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임차인 권익 보호
-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해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 임대차 계약의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 분쟁 발생 시 임차인 보호가 쉬워집니다.
3. 시장 안정 및 정책 자료 활용
-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거래 데이터가 축적되면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유형별 시세 파악이 쉬워져 실수요자(매수인, 임차인)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4. 정보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나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이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려 사항
-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 고령자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이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담: 신고를 잊거나 몰라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행정 부담 증가: 지자체의 행정 업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한 명만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합니다.
- 신고 주택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사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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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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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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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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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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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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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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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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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7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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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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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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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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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천만/
월차임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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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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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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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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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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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
신고
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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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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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억/
월차임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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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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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9.
|
서울
|
보증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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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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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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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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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
월차임 20만
|
임대료
|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1. 온라인 신고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공동인증서 필요)
- 임대차 계약정보(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 임대료 등)를 입력
-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첨부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및 제출하면 신고가 접수됨
- 신고필증(접수증)이 발급됨






2.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서류(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접수 처리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수)
- 임대차 계약신고서(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등
마치며
이번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보호와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라는 다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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