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기리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되지 않아, 실제로 누가 쉬고 누가 출근하는지 많이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의 의미, 휴무 기준, 그리고 쉬지 않는 직종까지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노동절)의 유래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노동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한 '헤이마켓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노동자 권리 신장의 상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차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기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후 1890년 5월 1일, 첫 국제 노동절 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열리며 노동자의 연대와 권익 신장을 상징하는 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날
한국에서는 1923년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처음 메이데이 행사가 열렸고, 광복 이후 1946년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습니다. 1958년에는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 날짜가 바뀌었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고 유급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로 날짜가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8시간 노동제 쟁취와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역사에서 비롯된 날로, 한국에서는 시대별로 명칭과 날짜가 바뀌어 현재 5월 1일로 정착된 법정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공휴일 vs 법정휴일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보장 (달력에 빨간 날, 예: 일요일, 어린이날)
- 법정휴일(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예: 주휴일,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므로 관공서, 학교 등은 정상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사람은 누구?
고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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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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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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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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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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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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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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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1.5배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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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파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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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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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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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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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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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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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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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요일 근무 시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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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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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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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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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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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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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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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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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시 유급휴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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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5인 이상)의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만약 출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안 쉬는 사람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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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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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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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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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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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적용, 관공서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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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립/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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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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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및 학생 출근, 행정실 직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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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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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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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 업무 등 정상 운영, 일부 우편물 업무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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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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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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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재난 대응 등 필수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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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응급실/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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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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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 다만 일부 병원·약국은 자율 휴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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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항공, 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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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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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서비스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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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특수고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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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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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위임·도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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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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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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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별 자율,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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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적용,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출근
- 학교: 교사와 학생은 출근, 단 행정실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자는 휴무 가능
- 우체국: 창구 업무 정상, 일부 우편물 업무 제한
- 특수고용직(택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정상 근무
- 병원·약국: 필수 인력은 근무, 일부 병원·약국은 자율적으로 휴무 결정
- 경찰·소방·군인: 필수 공공서비스, 24시간 대기 체제
- 대중교통: 항공, 철도, 버스 등 정상 운행
- 편의점·마트: 매장별로 자율 영업, 근로계약서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 달라짐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및 보상휴가
쉬어야 할 근로자가 출근했다면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출근 시: 통상임금의 100% + 휴일근로수당 50% = 총 150% 지급(월급제 기준)
- 시급제: 유급휴일분(100%) +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 = 250% 지급
- 보상휴가 부여 가능: 근무 시간의 150%만큼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노사 합의 필요)
회사 담당자가 휴무 안내문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회사를 운영하거나 인사/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혼란 없도록,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및 운영 계획은 최소 1~2주 전 사전 공지가 필요합니다. 공지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고 같습니다.
- 휴무 일자와 요일
- 적용 대상(전사/일부 부서/직군 구분)
- 유급 휴일 여부 명시
- 업무 운영 변경 사항(고객 응대, 외부 대응팀 등)
- 비상 연락처 또는 담당자 안내
마무리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우체국, 경찰, 소방, 군인, 대중교통, 병원 등은 정상 출근해야 합니다. 특수고용직(택배, 보험설계사 등)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쉬어야 할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출근했다면 평소보다 150%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장님, 인사팀장님은 휴무 기준과 수당 지급 방침을 미리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5월 1일이 모두가 쉬는 즐거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