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완전정리 - 최대 연 50만원 추가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신 분이라면 65세부터 매월 받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추가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부양가족연금(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을 부양하고 계실 때,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부양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988년 국민연금 도입과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최대 50만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연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배우자, 자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