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혹시 과오납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납부
- 퇴사 후 자동납부 유지
- 보험료 과다 부과
이러한 과오납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며, 환급금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라면 신청 절차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과오납 환급금 내역 조회’ 클릭하여 확인
모바일 조회:
The건강보험 앱을 설치한 후 동일한 절차로 확인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이 확인되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조회 후 바로 ‘신청’ 클릭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후 약 5영업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대상 및 자격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부된 경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과다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 건보료 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과거 10년 이내의 납부 내역까지 조회 및 환급이 가능하므로, 오래된 기록도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
-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국고로 귀속됩니다.
- 환급금 지급 신청은 납부의무자가 직접 해야 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서는 지사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놓치면 손해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내 돈 꼭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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