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매 주기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저는 3월 20일 신청 2주 후인 4월 3일 출석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주기는 4주이지만 첫번째는 예외적으로 2주 후에 절차가 진행되며,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 집체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아 확인을 받지 못하면 급여가 소멸됩니다. 집체교육은 10시에 시작하며 약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출석시간에 늦으면 통과가 불가하니 10분 전까지 도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늦으면 일정일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전체 수급기간 중 1번만 변경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늦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집체교육 준비물은 실물 신분증과 계좌번호입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계좌 압류된 경우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통장 사본과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출력해 가야 합니다.
예상 외로 외국인 수급자도 많았고 사본을 누락해 빠꾸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취업드림수첩을 배포해주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수급자 분류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1차에서 최대 9차까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기간은 최장 270일)
각 차수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각각 다른데 이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차수가 증가할수록 재취업활동 범위와 최소 횟수가 증가하며 아래는 취업드림수첩에 표시되는 요약 내용입니다.

수급자 유형
수급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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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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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및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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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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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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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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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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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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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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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5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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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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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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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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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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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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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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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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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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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수급자
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사람은 일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2차~4차는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해 4주 1회 이상 재취업 행위를 하면 됩니다.
- 5차~6차는 구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여 4주 2회 이상으로 범위가 증가합니다.
2. 장기 수급자
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사람은 장기 수급자입니다.
- 2차~4차는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해 4주 1회 이상 재취업 행위
- 5차~7차는 구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여 4주 2회 이상
- 8차~9차는 구직 활동만 용인되며 1주 1회 이상
3. 반복 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 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반복 수급자 입니다.
- 2차~3차는 구직 활동만 용인되며 4주 1회 이상 재취업 행위
- 5차~7차는 구직 활동만 용인되며 4주 2회 이상
- 8차~9차는 구직 활동만 용인되며 1주 1회 이상
4.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2차~만료일 동안 구직 활동 또는 구직 외 활동을 선택해 4주 1회 이상 재취업 행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 구직 활동
직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구인 업체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구인에 응모한 경우입니다.
동일 업체 중복 지원은 용인하지 않고 이력서 제출, 면접 응시 각각 1회씩 가능합니다.
1일 1회만 용인하므로 동일 날짜에 여러 개의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아도 1회만 가능됩니다.
2.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것이어야 하고 학위과정(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등 훈련 및 시험응시(어학 관련 학원 제외), 직업심리검사(1회만 용인), 잡케어 시스템 진단(1회만 용인)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자영업 준비, 해외 재취업준비 등도 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전에 자영업 활동 계획서 또는 해외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자영업 준비 또는 해외 재취업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기간 중 취업이 되면 남아있는 급여 1/2을 한번에 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기간 최소화 및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집체교육 동안 여러차례 소개하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해당되며 재취업한 날부터 만료일까지 남은 급여일수가 전체의 1/2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받는 기간이 6개월인 경우 3개월 안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3개월에 받을 급여의 1/2을 한번에 주는 것입니다.
단, 재취업 상태를 1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1년 후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이직한 회사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했어도 1년 내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중간에 쉬는 날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4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4월 16일에 입사하면 받을 수 있고 4월 17일에 입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급
부정수급 역시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시도하는 경우 급여 전액이 환수당하고 5배 추가 징수당합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3년간 자격이 박탈되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추징됩니다.
사업주와 공모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격상됩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진퇴사 후 이직사유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는 행위
- 인정 기간 중 근로, 자영업 사실 또는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산재휴업급여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입사지원을 하지 않았거나 면접응시를 하지 않고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 타인의 자격을 대리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 조기재취업수당 후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경우
부정수급을 피하려면 근로제공(상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및 소득발생 여부를 지정된 인정일에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인정일은 전체 기간 중 1회 조정이 가능합니다.
출석하지 못했거나 인터넷 신청을 전송하지 않았다면 14일 이내에 재취업 자료를 제출하고 날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14일 이내 담당자에게 연락해 해당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1회 변경 후 부터는 해당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액이 소멸됩니다.
자영업(창업) 해외 구직활동 예정
자영업 또는 해외 취업 계획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및 계획서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준비로 인정 1회 이상 받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구직 인터넷 인정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 필요하며 IP우회, 대리인 신청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환수 및 추가징수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Oh! 입금!
1차 급여는 인정기간 총 15일 중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8일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 이직하였다면 대기기간없이 15일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후기를 마칩니다.
2차 실업인정 후기도 알차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변경사항과 신청방법 👇
2025년 실업급여 변경사항과 신청방법
2025년을 맞아 실업급여 제도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둔화된 가운데,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인 실업급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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