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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총정리! 1인 사업자·프리랜서 필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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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소득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워킹맘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급여란?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들이 출산, 유산, 사산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에게도 폭넓게 적용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꼭 챙겨야 할 필수 제도 중 하나가 되었죠.

 

출산급여 신청 대상자 확인하기

출산급여는 단순히 ‘출산한 여성’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용역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명 가능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등도 해당
  •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수급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출산일 당시 실제 소득활동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산급여 신청 방법 3가지

출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 제출
  2.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가능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초과하면 신청 불가

 

출산급여 증빙자료 종류

출산급여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활동 증빙자료입니다.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니 꼭 확인해보세요.

공통 제출서류

  •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자녀 등록)
  •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 시 임신기간 명시)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또는 소득활동 증빙자료

유형별 증빙서류

  • 세금신고 1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입금액증명 등
  • 세금신고 미실시 1인 사업자: 수입 발생 입증 가능한 자료 제출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원천징수 내역, 입금내역 등

 

출산급여 금액은 얼마일까?

출산급여는 총 150만 원이며, 월 50만 원씩 3개월간 분할 지급됩니다.

유산·사산 시 지급 금액

  • 임신 15주 이하: 30만 원 (1회 지급)
  • 임신 16~21주: 50만 원 (1회 지급)
  • 임신 22~27주: 100만 원 (2회 분할 지급)
  • 임신 28주 이상: 150만 원 (3회 분할 지급)

※ 유산·사산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임신기간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꼭 챙겨야 할 출산급여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워킹맘이라면 놓치지 말고 출산급여를 신청하세요.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만 꼼꼼히 확인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가 더 많은 분들의 사회 안전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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