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고령 농업인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주택연금과 유사하게, 농지(논, 밭, 과수원 등)를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연령: 만 60세 이상(2024년 기준,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농경력: 전체 영농기간 합산 5년 이상(연속일 필요 없음)
농지연금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또는 온라인 농지은행 사이트)에서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출장상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및 제출
- 필수 서류:
- 농지연금 신청서
- 신분증(배우자 포함)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 영농경력 증명서(농협 등 발급)
- 농지 소유권증(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필요시)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3. 자격 심사 및 현지 조사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인의 자격(연령, 영농경력, 농지 조건 등)과 담보 농지의 실제 영농 여부, 소유권, 경계,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현지 조사로 확인합니다.
4. 농지 평가
- 농지의 평가 방식(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가 90%)을 선택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5. 연금 유형 및 조건 결정
- 연금 지급 방식(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등)과 월 지급액, 일시금 인출 여부 등 세부 조건을 결정합니다.
6. 계약 체결 및 담보 설정
- 심사 결과 승인이 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연금 지급 약정 및 농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 농지에 기존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후, 농어촌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연금 지급 개시
- 계약 완료 후 매월 연금이 지급됩니다.
- 이후 연금 수령 중에도 농지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가입 절차
농지연금 가입은 서류 준비, 현지조사, 농지 평가, 계약 체결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모든 과정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출장상담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신형(종신정액형)
- 가입자(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2.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종신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11년째부터는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은퇴 초기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 유리합니다.
3. 수시인출형
- 종신형 연금의 총 대출한도액(연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인출한 금액만큼 월 지급금이 차감됩니다.
4.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5년, 10년, 15년 등) 동안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임시적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5. 경영이양형
- 연금 지급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 기간 중 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 상속인이 없거나, 농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별 월 지급금 예시
- 연금 수령액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 수시인출형에서 괄호는 수시인출 가능금액

지급 방식별 특징 요약
농지연금은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기간정액형,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하며, 가입자의 자금 수요와 노후 계획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은 지급 기간, 월 지급액, 농지 처분 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 지급액은 농지의 평가액, 가입자의 연령, 선택한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가입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방식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으며, 경영이양형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지급 방식 | 지급 기간 | 특징 및 적합 대상 |
종신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 안정적, 월 지급액 고정 |
전후후박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 초기 10년 많음, 이후 적음, 은퇴 초기 부담 완화 |
수시인출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 필요 시 일시금 인출, 유동성 확보 |
기간정액형 | 5년/10년/15년 등 선택 기간 | 단기 자금 필요 시 적합 |
경영이양형 | 5년/10년/15년 등 선택 기간 | 지급 종료 후 농지 매도 조건, 월 지급액 많음 |
결론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승계형 선택 시 배우자도 평생 연금이 수령하므로 본인이 사망하여도 배우자의 노후를 지킬 수 있으며 연금 초과 수령시에도 상환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래보다 다소 낮은 감정가(90%)와 물가상승 반영이 안된다는 점은 고려할 부분입니다. 2024년 8월 기준 2만 건 이상의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는 농지연금, 노후의 귀농과 전원생활을 계획하신다면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