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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모집기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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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정부가 저축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최대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모집계획이 발표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자격

  • 연령
    • 일반: 만 19~34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39세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 및 사업소득
    • 일반: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월 10만 원 이상
  • 기타
    • 현재 근로 또는 사업 중이어야 하며, 타 정부 자산형성 지원상품과 중복 가입 불가

 

지원금 및 만기 수령액

구분
본인 저축액(월)
정부 지원금(월)
3년 만기 수령액(원금+정부지원)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10만 원
10만 원
720만 원 + 이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만 원
30만 원
1,440만 원 + 이자
  • 이자: 최대 연 5% 적용 가능(은행 및 조건에 따라 다름)

 

 2025년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기타 필요서류(가구원 소득·재산 확인 등)

 

신청 및 진행 절차

1.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 소득·재산 조사 등 자격 심사(6~7월)

3. 대상자 선정 및 안내

  • 8월 중 개별 문자 안내 및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4. 계좌 개설

  •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원큐앱에서 비대면 개설

5. 저축 시작

  • 8월부터 본인 저축금(월 10만~50만 원) 적립

6. 교육 이수

  • 온라인 금융교육 10시간 필수

7.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6개월 전 제출

8 교육 내용

  • 금융교육 10시간
  • 자산관리, 금융이해, 신용관리, 미래설계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제공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누적 가입자가 약 12만 명이며, 2025년 신규 모집 인원은 약 4만 명입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청년도약계좌 보다 지원이 강화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 서류, 절차, 교육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자격이 된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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