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계약신고의무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 (임대차 신고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주택 매매 가격만 신고·공개되었으나, 전월세 시장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투명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도입됐지만,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과 지방의 시 지역 주거용 건물이 대상입니다.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안에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완화된 것입니다.6월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