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일한 대가인 급여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체불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출 신청 방법을 설명합니다.
신청 방법
생계비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근로복지공단)
2. 융자 요건 등 심사(근로복지공단)
3.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4. 융자신청(근로자→은행)
5.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기관별 처리 내용
1.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2.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근로복지공단 제출 서류
1. 회사에서 제출하는 서류
- 임금체불 확인서
2. 개인이 제출하는 서류 (아래 내용을 하나의 PDF로 병합해 제출)
- 급여 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
- 급여통장 거래내역
- 서약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취소된다는 내용에 서약
- 재직증명서
중소기업 은행 대출 신청
근로복지 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메일 또는 알림톡으로 연락이 오며, 이후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은 기업은행 앱을 내려받아 직접 상품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몰 >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개설한 계좌는 한도계좌이므로 1일 100만원 출금한도가 걸려 있으며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한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감원 지침으로 명백한 통장 용도를 확인해야 계좌의 한도를 풀어주는 제도
입금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입금이 진행되는데 1000만원이 모두 들어오는 것이 아닌 보증료 305,550원이 제외되고 9,694,450원이 지급됩니다. 매달 6일 1.5%에 해당하는 이자가 납입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다음 단계
대출로 한시름 놓았다면 다음 단계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출은 결국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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