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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상속세법 개편 전후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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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상속세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통과 시 2028년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사례를 통한 이해, 그리고 앞으로 신청시 주의할 사항을 짚어봅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내용

1. 과세 방식 변화

  • 개편 전(유산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
  • 개편 후(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큼 개별적으로 세금을 산출, 공제도 각자 적용

2. 공제 세율 변화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5억 원(10배 상향)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 세율: 최고 50% → 40% 인하, 저율 구간 확대

 

구체적 사례

예시 1: 아파트 1(30 ) 상속, 배우자+자녀 2 균등 상속

구분 개편 전(2024년) 개편 후(2028년)
과세 방식 전체 30억 원에 과세 각자 받은 금액(10억씩)에 과세
공제 적용 배우자 5, 자녀 각 5천만 원, 일괄공제 5억 등 배우자 10, 자녀 각 5억 원
산출 세액 42680만 원 17460만 원
실효세율 14% 6%

세금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시 2: 자녀 2, 배우자 1, 상속재산 25

구분 개편 전 (2024년까지) 개편 후 (2025년 이후)
기초공제 2억 원 2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 2 = 1억 원 5억 원 × 2 = 10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5억 원
총 공제액 2 + 1 + 5 = 8억 원 2 + 10 + 5 = 17억 원
과세표준 25 - 8 = 17억 원 25 - 17 = 8억 원
상속세 부담 4 4천만 원 1 7천만 원

공제액이 8 원에서 17 원으로 증가, 상속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예시 3: 자녀 3, 배우자 1, 상속재산 30

구분 개편 전 (2024년까지) 개편 후 (2025년 이후)
기초공제 2억 원 2억 원
자녀공제 5천만 원 × 3 = 1.5억 원 5억 원 × 3 = 15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5억 원
총 공제액 2 + 1.5 + 5 = 8.5억 원 2 + 15 + 5 = 22억 원
과세표준 30 - 8.5 = 21.5억 원 30 - 22 = 8억 원

다자녀 가구일수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시 4: 자녀 5, 상속재산 10  균등 상속

 

구분 개편 전(유산세) 개편 후(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10억 원 전체에 과세 각 자녀 2억 원씩에 과세
자녀공제  5천만 원( 2.5)  5억 원( 25)
결과 세금 발생(공제 미달) 세금 없음(공제 초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녀공제액이 10(5천만 → 5 ) 확대되어,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 ) 유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공제만으로도 일괄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실질적 세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처럼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는 중산층,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1. 신고 기한 엄수

  •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상속재산의 정확한 평가와 범위 확인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예금,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과 사망 전 10(직계비속 등에게는 10, 그 외는 5) 이내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해 평가합니다.
  • 부동산은 시가(실거래가 등)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장·비상장주식 등은 별도의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망 전 1~2년 이내 고액 출금이나 재산 처분이 있으면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용처를 소명할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제 항목 및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

  • 기초공제, 자녀공제, 배우자공제, 채무공제, 장례비 공제 등 각종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을 대신해 납부한 세금(: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수 서류 완비

  • 피상속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금융거래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 입증서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5. 분할 협의 및 상속인 간 갈등 관리

  •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면 신고도 늦어질 수 있으니, 상속인 간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 분할이 늦어질 경우 취득세 등 다른 세금 체납을 막기 위해 우선 신고·납부를 권장합니다.

6. 신고 후 세무조사 대비

  • 상속세 신고 후 국세청의 서면검토 또는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 상속이나 복잡한 재산이 있는 경우 계좌 내역 등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사전 증빙과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7.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양식 작성이 아니라, 재산 평가, 공제 요건 검토, 증빙자료 준비, 세무조사 대응까지 포괄하는 복합적 절차입니다. 실수나 누락이 있으면 추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공제 범위 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어 향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임의로 취득가액을 산정해 양도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체크리스트

  • 신고 기한(6개월/9개월) 엄수
  •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정확히 파악
  • 부동산·주식 등 자산별 평가 기준 숙지
  • 공제 항목별 요건 및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
  • 필수 서류 완비
  • 상속인 간 협의 신속히 진행
  • 세무조사 대비 자료 준비
  •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것이 미래 절세에 유리

상속세 신고는 준비와 절차가 복잡하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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